반응형
빌라왕의 이슈가 있다. 공부를 해도 막상 당하면 어디서부터 먼저 해결해야할지 손발이 굳는다. 아래 글을 참고해서 하나하나 실행해보자 .
목차
1.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들
- 등기부 등본 : 소유자와 계약자는 같아야한다. 가압류, 근저당 등이 있으면 안된다.
- 국세,지방세 완납증명서 :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보증금 받기 어렵다.
- 건축물대장 :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, 소유주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여야한다.
2.전세사기 의심상황
- 상황1 : 계약 당시 임대인의 국세 ,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만 체크됨
- 상황2 :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(바지사장)으로 바뀜
- 상황3 :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부동산에서 신상을 제대로 안알려줄때
3.전세사기로 의심이 될때 행동
-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나도 모륵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소유권 이전 확인하기
-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하기
-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최근 유행하는 '빌라왕'사기일 확률이 높다.
4.내용증명 & 공시송달 진행
-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,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.
- 사기가 의심되는 상활일 때는 만기 3개월전에 만기일 퇴실 통보를 <내용증명> 으로 전송한다.
- 바뀐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반송되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<공시송달>진행한다.
5.임차권 등기명령 신청
-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집주인에게 연락 없으면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한다.
-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신청 가능하다.
- 만약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보정명령서와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서 임대인 초본 발급한다.
6.전세대출 연장신청
-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제출하면 전세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.
-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에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.
-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보증금 받을 수 없다.
7.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신청
- 임차권 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면 반환보증 이행 청구 접수한다.
-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사의 대표전화 말고 지역 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예약 먼저 잡는다.
- 주택보증보험사에 접수를하러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한다.
8.이행청구 심사 통과 후
- 담당자 배정 후 심사 통과까지 1~2개월 정도 소요되니, 다른 집알아보기전에 참고한다.
- 전세금 지급 관련 절차가 끝나면 안내문에 따라 이사갈 날짜를 보증보험사에 통보한다.
- 보증보험사의 동의 없이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나중에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한다.
반응형
'부동산 경매 공매 공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농지투자법 및 주의사항(+토지이음 사이트 링크 포함) (0) | 2022.10.24 |
---|---|
토지 대지 도로 경매 공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 (부동산 플래닛, 랜드북 링크포함) (0) | 2022.10.21 |
나는 다음 부동산 사이트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. (0) | 2022.10.15 |
도로투자 하는 이유와 감정평가금액 안나와 있을때 대처법 (0) | 2022.10.12 |
경매용어 뜻 정리 및 돈이되는 토지 투자방법 (0) | 2022.10.10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