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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경매 공매 공부

전세사기 해결 순서 절차숙지하기

by 갈색거름흙 2023. 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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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라왕의 이슈가 있다. 공부를 해도 막상 당하면 어디서부터 먼저 해결해야할지 손발이 굳는다. 아래 글을 참고해서 하나하나 실행해보자 . 

 

목차

    1.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들 

    • 등기부 등본 : 소유자와 계약자는 같아야한다. 가압류, 근저당 등이 있으면 안된다.
    • 국세,지방세 완납증명서 :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보증금 받기 어렵다. 
    • 건축물대장 :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, 소유주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여야한다. 

    2.전세사기 의심상황

    • 상황1 : 계약 당시 임대인의 국세 ,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만 체크됨
    • 상황2 :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(바지사장)으로 바뀜
    • 상황3 :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부동산에서 신상을 제대로 안알려줄때

    3.전세사기로 의심이 될때 행동

    •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나도 모륵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소유권 이전 확인하기
    •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하기 
    •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최근 유행하는 '빌라왕'사기일 확률이 높다. 

    4.내용증명 & 공시송달 진행

    •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,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. 
    • 사기가 의심되는 상활일 때는 만기 3개월전에 만기일 퇴실 통보를 <내용증명> 으로 전송한다. 
    • 바뀐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반송되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<공시송달>진행한다. 

    5.임차권 등기명령 신청

    •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집주인에게 연락 없으면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한다.
    •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신청 가능하다.
    • 만약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보정명령서와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서 임대인 초본 발급한다.

    6.전세대출 연장신청

    •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제출하면 전세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. 
    •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에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. 
    •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보증금 받을 수 없다. 

    7.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신청

    • 임차권 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면 반환보증 이행 청구 접수한다. 
    •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사의 대표전화 말고 지역 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예약 먼저 잡는다.
    • 주택보증보험사에 접수를하러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한다. 

    8.이행청구 심사 통과 후

    • 담당자 배정 후 심사 통과까지 1~2개월 정도 소요되니, 다른 집알아보기전에 참고한다.
    • 전세금 지급 관련 절차가 끝나면 안내문에 따라 이사갈 날짜를 보증보험사에 통보한다. 
    • 보증보험사의 동의 없이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나중에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한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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